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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유를 넘어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원하는 서밋(Summit, 최고) 심리상담센터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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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mmit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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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청년 마음건강 성인 심리지원
  •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란

    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조기발견과 사례관리를 통한 심리적 안정 및 전인적 성장을 지원합니다. ADHD의 경우, 아동⋅청소년의 주의 집중력 향상을 위한 교육, 과잉행동 및 충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훈련, 사회기술 훈련을 위한 주1회 심리치료와 부모교육을 부가적으로 진행하는 정부지원 바우처입니다.

   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

    아동의 심리 상담 후 필요한 서비스가 개입되며 놀이치료, 언어치료, 인지치료, 미술치료, 음악치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월 4회 회당 50분의 서비스가 진행됩니다.

    서비스 대상

  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    연령기준 만 18세 이하의 아동

    ※ 단,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합니다.

    욕구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 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  • 01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(ADHD)
    • 02 정서적 문제 : 불안, 우울, 공포, 불안정 애착 등
    • 03 사회성 결여 : 사회적 위축,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
    • 04 발달장애 경계 : 언어 및 인지문제
    • 05 반항, 품행장애,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

    서비스의 선정우선 순위

   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·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·청소년
    • 의사 진단서·소견서, 임상심리사 소견서,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 청소년
    •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아동 청소년(추천서 동봉)
    •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 상담사 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 청소년

    ※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 상담 기관에서 직접 상담, 심리, 중재한 아동 청소년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, 대하여 검사, 추천할 수 있고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 추천할 수 있습니다.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 청소년에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 추천할 수 있습니다.

    2022년 서비스 가격

    월16만원(10~30% 본인부담금 부담)

    서비스 제공 절차

    사전 사후 검사 의무이며, 욕구 등이 들어가 있는 상세한 초기 상담 필수
    • 01 1단계: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 및 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
    • 02 2단계: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
    • 03 3단계: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

    ※ 종료시 사후 심리검사 의무 실시하여 검사 결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.

    서비스 제공 기간

    서비스 제공 기간은 12개월이며 재판정 1회 연장 가능합니다.

    서비스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

    해당 지자체마다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신청은 진단서(혹은 소견서) 또는 전문가의 임상심리평가 결과서 지참 후 관할 주민센터로 내방 신청하시면 됩니다.
  • 목적

  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,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바우처입니다.

    선정기준 및 선정 우선순위

    소득기준 기준없음
    연령기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

    1순위: 자립준비청년
    2순위: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
    3순위: 일반청년

    서비스 내용 및 절차

    • 3개월(10회기)간 주1회(50분) 전문심리상담 등 제공

      ※ 재판정 통해 최대 12개월 지원, 사전⋅사후 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

    •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
    • 사후검사시 재판정 의사⋅필요 여부 확인 후 지자체에 신청, 담당자는 신청자 수 또는 예산액 등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승인
    • 재판정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담당자는 지역 내 청년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연계
    • 심리정서적 문제(우울, 불안, 강박 등)에 대한 개입, 예방
    • 관계,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
    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를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

    서비스 가격

    • 서비스 가격 : 월28만원(10% 본인 부담)
    • 자립준비청년: 본인부담금 면제(전액 지원)
  • 목적

   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,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시킵니다.

    서비스 대상

    소득기준 기준중위 소득 140% 이하(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)
    연령기준 만 35세 이상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

    ※ 우선순위 : 의사,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(혹은 소견서)를 제출한 대상 시・군・구청장이 인정한 위기가구 및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, 장애인, 장애인가족 등

    서비스 가격

    서비스 가격 : (기본) 월 24만원( 본인부담금 24,000원)

    서비스 내용

    • 사전사후검사: 성격, 우울, 불안, 강박,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
      (MMPI-2, HTP, KFD, SCT, BDI, STAIi, PTSD척도 검사 등 검사도구 활용)
    •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

      - 심리정서적인 문제(성격, 우울, 불안, 강박 등)에 대한 개입 및 예방

      - 관계,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

      - 부부, 가족관계 향상 도모

      -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

    서비스 제공절차

    • 01 1단계 : 제공기관 등록・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
    • 02 2단계 : 주된 호소문제 파악 후 구성원 간 합의된 목표설정→사전검사
    • 03 3단계 : 목표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
    • 04 4단계 : 서비스 제공 → 사후검사
    • 05 5단계 : 피드백 제공 및 종결상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