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단,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합니다.
※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 상담 기관에서 직접 상담, 심리, 중재한 아동 청소년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, 대하여 검사, 추천할 수 있고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 추천할 수 있습니다.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 청소년에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 추천할 수 있습니다.
※ 종료시 사후 심리검사 의무 실시하여 검사 결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.
※ 우선순위 : 의사,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(혹은 소견서)를 제출한 대상 시・군・구청장이 인정한 위기가구 및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, 장애인, 장애인가족 등
- 심리정서적인 문제(성격, 우울, 불안, 강박 등)에 대한 개입 및 예방
- 관계,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
- 부부, 가족관계 향상 도모
-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